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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08.08.14 조회수  :  2,226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약7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교통사고(인사사고)를 냈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동구경찰서에 3일정도 있다가 광주교도소로 넘어갔었습니다. 40여일뒤에 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적부심을 신청해서 40여일을 집에서 보내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500만원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물론 피해자측과 합의도 했었구요)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제가받은 처벌이 어떤처벌인지 궁금합니다. 전과로 남는 기록인지 아니면 단순한 벌금형인지.

    사실 제가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입니다. 공무원결격사유에 금고형이상의 사람은 안된다는데 금고형이 감옥에 가두는것이라는데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용어에 완전히 문외한이라서요

    제가 받은 처벌이 궁금합니다. 이제 막대학을 졸업하고 시험도 보고 아니면 다른곳에 취업도 해야되는데 과거에 있었던일로 혹시나 불이익을 얻지 않을까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짧게나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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